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동원씨에 대한 1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 공모 관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김경수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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