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형...네이버 댓글 정책 변경에 검찰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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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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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요 포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30일 김씨의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은 형을 내렸다.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보받았다. 그해 5월 선관위는 드루킹 등을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내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직접 경찰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의뢰했으나 정치권의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그해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하며 댓글 정책을 개선했다.

24시간 동안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하루에 최대 20개까지 동일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연속 댓글 작성 시 간격 제한도 기존 10초에서 60초로 늘리고, 연속 공감·비공감 클릭 역시 10초의 간격을 두도록 했다.

이후 드루킹 사태는 특검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7월 네이버는 다음과 네이트 등과 함께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매크로 댓글 조작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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