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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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