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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제공]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 사업은 지난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하며, 대당 500만 원씩 총 22대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 된다.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다음 달 28일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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