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가운데, 도가 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 가맹(대리점)본부 점주 세 분야 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되며, 가맹 분야와 대리점분야로 나눠 각 9명씩 위촉됐다. 지자체 차원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를 매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1회 열린다. 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며,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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