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 등을 국내 통신사에 떠넘기는 등 애플코리아의 갑질 혐의에 대한 3차 심의가 한 달 늦어졌다. 애플코리아 측의 요청으로 3월 말에나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갑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리다툼을 앞두고 애플이 담금질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3차 심의의 경우 실제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상호 검증 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에서 갑질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애플 측의 반격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에 대한 3차 심의가 당초 다음달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3월 27일로 연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측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서 심의기일을 연기하게 됐고 3월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며 "피심의인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심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는 피심의인의 의견서 제출 연장이나 심의기일 연장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피심의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편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일단,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애플이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심의에서 애플코리아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애플코리아의 반박도 거세다. 애플은 지난해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의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또 국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아 사업자 경쟁구도에서 유리하지 않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기도 하다. 광고기금 조성시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등 애플의 광고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점도 애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렇다보니 이번에 심의기일을 연기한 점 역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여전히 신경전 차원의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반면, 이통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광고기금이 악용되는 등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는, 공정위의 논리에도 힘이 실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결론 도출에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애플의 갑질 혐의를 조사해오던 공정위가 지난해 4월 애플 코리아에 제재 착수를 알리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부터 애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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