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서 징역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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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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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지사 당선 무효 위기…드루킹은 3년6개월 선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씨는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보고,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1년 11월 9일 저녁,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을 비교해보면 당시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김 지사는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에 대처하려면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전송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 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지사가 김씨에게 댓글 조작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동기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 명령을 입력해 포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는 행위이기에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행위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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