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인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44%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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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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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1~6등급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중증(1~3급)·경증(4~6급) 장애인으로 단순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가 혜택을 보게 된다.

30만원 인상은 2021년에 계획이있었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중 장애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노동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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