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상습폭행' 조재범, 징역 1년6개월…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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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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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전날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징역 10개월보다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같은 범죄를 통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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