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해 첫 문화가 있는 날(문화의 날)을 맞아 대중들의 관심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날은 국 ·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영화관에서는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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