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재취업 비리' 정재찬 집행유예…김학현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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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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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전 위원장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징역 1년6개월 실형, 재구속

  •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 무죄,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김 전 부위원장이 유일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판단으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위원장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반면 '외부 출신'인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4급 이상 퇴작자 명단을 작성해 공정위 관련 단체나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취업 관련 퇴직자 명단은 사무처장(신 전 부위원장)에서 부위원장(김 전 부위원장)을 거쳐 정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압력에 못 이겨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2016년 재직 시 현대자동차와 계열사에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정위 핵심 간부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는데도 오히려 먼저 취업을 요구하는 등 기업들에 위력을 행사한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며 위법하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전직 위원장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의 경우 '취임 이후 퇴직자와 공정위의 유착을 감찰했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정위에서 먼저 기업에 자리를 요구한다는 등의 사정을 알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 추천한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재취업의 '보고 라인'에서 제외돼 있던 한모 전 공정위 사무처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전 간부 2명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위 간부 중 일부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취업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시 법령상으로는 취업제한기관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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