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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원 추진, 학부모돈 30억 사적사용한 한유총,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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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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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5명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돈 30억여원을 사적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31일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임원관리 △정관관리 △회계관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한유총 측이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의 정관에 의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이 선출했기에 이사의 효력은 물론 그 대표권의 효력도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판단했다.

회계관리 부분에서도 비리혐의 사항이 드러났다. 이사장 3명의 판공비 1억3800만원을 자문료 등 76건에 5422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정 이사의 소개로 8~9년 전부터 특정업체와 1억4404만원을 29회에 걸쳐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유아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부담 교육비 중 연 30억에서 36억원 정도가 사적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사적사용해 조성된 회비가 이사장과 서울지회장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회육성비를 지회에 주고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배임의 정황도 확인됐다.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를 통한 사적 특수이익 추구를 한 점도 조사 항목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나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수행을 중점으로 법인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벌인 목적 외 사업에는 △학부모 동원한 집단 전국 폐원 선포 △유치원 감사 대비 회계자료 은폐 독려 △법인과 의견이 다른 회원 폭행 △특정 국회의원 휴대폰 번호 3000명이 넘게 가입된 단체대화방에 공개해 집단 항의하도록 독려 등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실태조사와 관련해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의 정관 폐기 △이사(장) 재선출 △법인 등기 이행 △세금계산서 미수령 및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관할세무서 통보 △지회육성비 임의사용한 이사장 5명 공금 유용·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의뢰 △목적 외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검찰 고발 및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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