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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과세체계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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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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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증권거래세, 펀드 세제와 같은 불합리한 자본시장 과세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권용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하고 자본이득세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었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권 회장은 펀드 과세체계도 손익 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이를 합쳐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야 한다"며 말했다.

즉, 손익 통산이 되지 않으면 전체 투자 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상품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손실을 계속 낸 투자자라도 이익이 조금만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얼마 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도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금융투자업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열려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협회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결합상품 등 금융상품 관련 세제를 종합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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