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됩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두리 기자
입력 2019-02-02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든 차량 대상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4~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경부·영동 고속도로에서는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