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4~6일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경부·영동 고속도로에서는 2~6일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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