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1년]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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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0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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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작년 4분기 어닝쇼크 기록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 커져

  • '묵시적 부정청탁'에 대한 재판부 판단 엇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삼성 화성사업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 판단이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해석 엇갈려···최종 판단 늦어질 듯
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4월 16일)이 만료되기 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근 법원 안팎이 다양한 이슈에 휘말리면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역시 해를 넘기며 지연되고 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사법 불신을 타개하라는 요구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1심이 유죄로 봤던 36억원 상당의 뇌물죄와 말의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2심이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에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놓고 현재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여러 의견이 분분한 사건에 대해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단독적으로 전원합의체로 움직이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과 함께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의 재판을 놓고 정치권과 재계,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견이 존재한다"며 "재판 결과를 두고 사회가 다시 갈라지지 않도록 정치적·사회적 고려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불확실성, 삼성 미래 '걸림돌'
삼성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며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약 75%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의 하락세로 전체 실적이 급감했다. 매출 59조2700억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을 올렸는데,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약 10%, 영업이익은 18.2%가 감소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삼성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들어 이 부회장이 180조원 통 큰 투자를 계획하고, 비주력 품목이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선언하는 등 신성장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혹여 재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에 대한 공포가 내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은 앞서 나온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판결이 이 부회장의 2심 재판과 상충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의 논리, 중 둘 중 하나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묵시적 부정청탁'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수동적으로 대통령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 등이 상고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이 세 차례 독대하면서 간접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특검이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청탁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며 포괄적·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70억원의 뇌물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고, 지원금이 공익적인 활동에 사용되리라 예상하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상당수의 재벌 총수들이 이 같은 현실을 재판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면서도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로 경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정권에 따라 정책에 따라 기부금을 문제 삼는 것은 관행처럼 기업을 제재하는 듯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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