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경길 정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청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귀경길이 될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외에 형제·자매,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대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발 하루 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 가입은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역시 이용 전날 가입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발 전 보험회사에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는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 예를 들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2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서비스다.
만일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는 것이 좋다.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활한 사고처리·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리요령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또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폰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위의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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