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에도 불법금융사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5년 2444억원에서 2016년 1924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2431억원, 2018년 1~10월 3340억원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피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5만7695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2016년 4만5921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7년 5만13건, 2018년 1~10월 5만4973건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40·50대(1817억원), 20·30대(730억원), 60대 이상(720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설 명절에는 현금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린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으로 바꿔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수법을 쓴다.
과거에는 은행이나 ATM으로 유인해 현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 등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수법으로 불법금융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택배회사를 사칭해 악성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한 뒤 주소지가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그 경우다.
명절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휴 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에도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통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는 지체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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