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예원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를 이 매체와 통화에서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며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포함되는 악플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 또는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양예원씨가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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