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이후 대출자 연간소득대비 대출금 25%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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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2-0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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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대출이 대폭 줄어···지방·특수은행 DSR 규제 효과 컸다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이후 대출자들의 연간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이 2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중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7조9000억원의 평균 DSR가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자가 11~12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결과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총액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포괄적인 개념이다.

DSR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6월의 72%와 비교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25%포인트 줄어들었다. 특히 신규 대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DSR 규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곳은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다. 이 기간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자의 평균 DSR은 40%로 6월 52% 대비 12%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은 123%에서 78%로 45%포인트, 특수은행은 128%에서 74%로 54%포인트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담보대출자(주택 외 부동산)에게 가장 강력한 대출 감축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중 부동산담보대출자의 DSR는 101%로 6월 237% 대비 136%포인트나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51%에서 38%로 13%포인트, 신용대출은 40%에서 32%로 8%포인트 줄어드는데 그쳤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대출과 달리 원리금 산정 때 만기를 10년으로 보므로 고DSR로 분류돼 은행들이 더 강력하게 감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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