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19년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방안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징수방안은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권자인 인천시가 소유자인 체납자를 대신하여 채권 확인소송으로 선순위를 확보한 후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인천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체납정리기법이다.
그동안 선순위 채권으로 인하여 압류 후 장기간 정리하지 못하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선순위를 확보한 후 매각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는 맞춤형 체납정리 방안으로 고질체납액에 대한 체납정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인천시는 2019. 1월 체납부동산 중에서 권리분석이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5년 이상 압류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분석을 실시하고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1287건) 다양한 권리관계별 체납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대상으로 하여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자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인천시는 체납정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그동안 정리하지 못하던 채권에 접근하여 소송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수기법을 도입한다.”며,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체납의지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