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2019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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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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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저장 해양시설 안전관리 강화…사업장 관리주체 안전관리 당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해안가에 위치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 482개소를 중심으로 안전실태 점검에 나선다.

먼저 시설 관리주체인 오염방지관리인이 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2018 국가안전대진단(석탄하역시설 안전관리 점검)[사진=해양경찰청]


이후 합동점검반이 300㎘ 이상의 기름을 저장하거나 하역하는 위험시설 2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여부를 재점검 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업장과 내용은 5~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점검으로 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기름저장시설 긴급차단밸브 불량 등 2877건의 안전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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