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CJ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창원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왔다.
심사결과 CJ헬로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