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안정적 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관내 314개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후 4년이 지난 법인이 지방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취득해 신고·납부한 자료에 대해 성실도 분석표 및 무작위 표본자료 추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로 중점 조사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과표 적정성 여부, 탈루·은닉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서면 조사를 위주로 하되 조사방향 등에 대해서는 사전 및 중간 설명제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종결 전에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사결과보고에 반영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며,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3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해 자진신고 세목 과소 누락 신고, 과점주주 취득 미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 14억 974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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