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조 전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부터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는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