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스님에게 3000만원 주며 아내 형부 청부살인 요청…범행 세부사항까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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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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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연합뉴스]

직원 폭행, 엽기 행각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지인을 통해 살해하려 했던 것을 파악하고 최근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회장은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 관련해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돈을 주며 청부살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로부터 양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양 회장이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다만 양 회장의 청부살해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양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요청했지만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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