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첫 전수조사…부실 공시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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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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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요건·CEO 승계 현황 등 기재 미흡

  • 사외이사 직무 수행 여부도 깜깜이 공시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은 임원의 전문성 요건이나 최고경영자(CEO) 자격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깜깜이 공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금융사가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에 대한 공시를 부실하게 해 이들의 직무 수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12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공시 대상 금융사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임원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는 절반 이상이었다. 조사 대상의 62.4%(78개사)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 기재 시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CEO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결여된 금융사도 52%(65개사)로 나타났다.

임원의 권한‧책임 및 활동내역과 관련한 공시 역시 부실한 곳이 많았다. 내부 규범에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은 금융사가 31.2%(39개사),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을 누락한 금융회사가 77.6%(97개사)로 조사됐다.

내부 규범에 임원 퇴임 이후 후임자나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을 공시하지 않는 금융사도 24%(30개사), 연차보고서에 CEO 후보군의 출신, 추천경로 등 상세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금융사도 47.2%(59개사)로 나타났다.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한 금융사는 16.8%(21개사), 연차보고서에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회는 60.8%(76개사)에 달했다.

특히 세부 점검항목 28개 중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항목이 13개 이상을 차지한 금융사도 12개사나 됐다. 각각 은행(1개사), 증권회사(2개사), 자산운용회사(4개사), 저축은행(1개사), 여신전문금융회사(4개사)다.

구본경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12개 금융사의 경우 공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된 것은 아니며, 타 금융회사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된 수준 정도"라며 "앞으로 검사여건 등을 감안해 조사 방식을 전수 또는 테마별·권역별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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