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치매환자로 등록이 돼있지 않은 대상자라면 신분증,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해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과 함께 조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기저귀)지급은 분기별 1회로 1년에 총 4번 지급할 예정이다.
1분기 집중배부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이며 제출서류는 센터 내방 시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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