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 20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 감면을 받고 있다.
그 외 8개 읍·동 지역들 또한 군사상의 규제나 생활불편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지역 내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파주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법원읍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지금도 군 훈련장이 주둔해 지역 발전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나 정작 읍지역 중 유일하게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면 지역에 대해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군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 개정해 소외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이 이뤄질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범석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법률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접경지역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발사업의 활성화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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