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피스텔 신축 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 허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9-02-07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도 권고"

 


"앞으로 용인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실질적인 주거시설임에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서 오는 입주자 보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30호 이상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해 총 30호 이상이 되는 오피스텔 인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렇게 제출받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승인 후 입주자에게 전달해 추후에 입주자들이 손쉽게 하자처리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는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에서 하자 관련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오피스텔에 욕실이나 난방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허용, 실질적 주거시설로서 오피스텔 신축이 급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나 주거시설에 요구되는 시설이나 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았다.

특히 오피스텔 하자처리는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공업체 도산이나 하자처리 소홀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건축주·시공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이에 따른 민원을 인허가 관청에 제기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100호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시 운동시설이나 작은도서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입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입주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품질검수제 △입주자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합동점검반 사전예비검사 등 시 차원의 오피스텔 품질관리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며 “오피스텔 입주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내엔 현재 기흥힉스 복합용지의 897호 규모 무궁화신탁 오피스텔(기흥구 영덕동), 528호 규모 엠디엠플러스 오피스텔 (수지구 풍덕천동) 등 28건의 오피스텔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