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무엇? 근로자 20만원 부담 기업·정부 각 10만원씩 여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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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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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사진=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캡처]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국내 여행 전문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 과제로 도입돼 2만명 모집에 10만명 이상 지원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이용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중순 참여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주어진다.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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