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다.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존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득이 높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더 높여 소득이 낮은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로 결정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설정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를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1구간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80만원에서 내년 81만원으로, 3구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상향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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