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단,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간 기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재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양지환·이지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고, 이보다 앞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역시 주주명부 열람 신청·주주제안서 송부 등을 통해 경영 쇄신 행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KCGI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향후 경영 참여를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요인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고,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순자산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
다만,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실상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탁자책임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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