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행히 최근 규제자유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해 광주지역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의욕적으로 사업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규제특례(201개)와 규제혁신 3종 세트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로 기업들이 혁신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와 관련 기업의 규제특례 지원에 필요한 R&D, 비R&D,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계획된 만큼 광주지역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광주테크노파크 김성진 원장은 “광주지역 기업들이 자유로운 영역에서 맘껏 혁신기술을 개발, 시험·인증,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매출 성장이 지역산업 활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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