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가 지난 24~25일 양일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불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252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방재난본부, 소방서 조사반 102개팀 253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10개소에서 총 12건의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4건, 기관통보 4건, 조치명령 3건, 입건 1건을 적발하고, 13건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했다.
부천시 중동 소재 복합건축물은 비상구 방화문 도어체크 미비와 1~7층까지 경보정지밸브가 닫힘 상태로 관리돼 입건조치 됐으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비상구를 훼손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대형 재난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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