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부산광역시 소재의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들로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2㎾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해 제품에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했으며, 이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를 제조해 거둬들인 판매금액은 약 66억 원대에 달한다고 전했다.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약 8~9명)이 승선해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 또는 1박 이상 조업 방식으로 인해 적합성평가를 비롯한 안전에 관한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돼 사용된다면,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종욱 포항해경 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에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말의 개연성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