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향토기업 몽고식품이 창업 114주년과 함께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얻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대외무역법, 특경법(재산국외도피), 조세범 처벌법, 특가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김 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공동 기소했다.
김 모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을 세운 뒤, 2012년부터 5년간 콩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수료 2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가량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몽고식품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 대표 소유 광고 법인에 광고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도 6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고식품은 ‘몽고간장’으로 잘 알려진 장류 전문 업체다. 1905년 일본인 야마다 노부스케가 마산에 세운 산전장유공장을 1945년 고 김흥구 창업주가 인수한 후 몽고간장으로 대박을 냈다. 창업주가 1971년 타계한 뒤 아들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회사를 물려받았고 김 전 명예회장의 장남인 김현승 대표가 3세 경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가 나타나면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몽고식품은 2014년 기준 매출액은 440억원, 영업이익은 11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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