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0일 가서명…1조300억대에 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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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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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서 인상 압박…인상분·유효기간 절충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족)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팽팽한 줄다리를 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의 가서명이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시한 10억달러(약 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으로 절충한 대신 우리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협정은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약 1조300억원대에 합의하고 10일 가서명식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년 보다 인상된 분담액은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맞물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난항을 겪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우치 측은 유효기간 3~5년에 1조원 계약안을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분담금 총액은 우리 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고, 유효기간은 미국 요구가 관철되는 모양새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이다.

가서명은 서울에서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만나 진행할 예정이다.

가서명을 거친 협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문에 본 서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비준은 4월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이런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도 전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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