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빚에 허덕이는 서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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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2-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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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기금·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 한정

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채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


#2012년 퇴직한 최모씨는 택지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던 중 국민행복기금 채권매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았다.

조정받은 채무를 매달 10만원씩 성설히 상환하던 중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대상에 해당돼 잔여채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이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채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채무정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10년 이상 가계부채로 인해 죄인으로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빚을 없애고 하루빨리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금융회사별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일로부터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또는 국내 금융회사 대상 채무에 한정된다.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채권소각(최대 3년) 또는 채무조정(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마감 오는 28일까지다.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착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채무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의 채무를 소각해준다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을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 상황의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면 도덕적 해이를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랫동안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감당하면서 채무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컨대 10년 이상 450만 원을 못 갚아서 추심에 시달리고 있으면 그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인간적인 문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 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니 사회적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것과 얼마나 옥석을 가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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