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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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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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법률 등 검토 후 국가보훈처와 협의키로…중앙응급의료센터장 책임성 고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설 연휴 근무 중 순직한 윤한덕(5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한 이후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윤 센터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국가보훈처 등과 지정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NMC)도 이날 윤 센터장의 빈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윤 센터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자리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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