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은 후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호전반응은 부작용을 근거로 약 복용효과를 얻고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작용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둘러댔다.
이를 이유로 환불·교환을 거부했고, 심지어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유도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다. 다만 개인에 따라서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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