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신청하세요"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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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0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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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오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모집 인원은 2만명이었지만 8500여개 기업에서 10만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올해 모집 규모를 전년 2만명에서 8만명으로 4배 늘렸다.

우선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해야 한다. 기업은 참여 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 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면 되고 사용 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에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 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 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이 제공된다. 이 중 우수 참여 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현판 등이 수여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 중인 지난해 참여 근로자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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