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9~13%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같은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미국을 상대로 연간 7억1100만 달러(79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 정지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했다.
이는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우리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WTO 중재재판부는 양허 정지 규모와 관련해 한국, 미국의 입장을 들은 뒤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WTO 중재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앞으로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와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산업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