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1년이상 영업한 식품위생업소가 융자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이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대출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다.
또 시는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과 출입문 낮추기(경사진입로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 업소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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