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563건으로 조례 358건, 규칙 119건, 훈령·예규 86건이며 시대(여건)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부서의견 및 법적검토를 거쳐 정비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확정된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일제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방경수 의회법무과장은 “현재 시대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서에서 그동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1996년 표준안에 의해 세분화돼 제정된 입법에 관한 자치법규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등 5개의 조례·규칙을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제정해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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