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닝’하다 병원신세···실내자전거·러닝머신 사고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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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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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운동기구 사용 주의사항[사진=한국소비자원]



최근 집안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Home+Training)’이 인기다. 그러나 집 안에 기구를 두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홈트레이닝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50.0%, 62건으로 높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다.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다. 러닝머신과 짐볼의 경우 넘어지는 사고가 각각 42.3%, 41.4%로 집계됐다. 아령은 떨어뜨리는 등 충격에 의한 안전사고가 65.2%로 많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6년 8월 A군(남, 만9세)은 헬스용 사이클에 올라가다 넘어져 팔꿈치 골절로 치료를 받았다. 2017년 1월 만7세 B양이 러닝머신에서 넘어져 인중의 열상과 입술의 출혈, 타박상, 눈 주변의 피부 손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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