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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제공]
시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올해 1월 공개 입찰을 통해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과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가입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 된 모든 시민(포항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며,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포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등 9개 항목이다.
보험으로 보장하는 사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료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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