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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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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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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주자등 참여로 결정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2월 11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7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6개 조문을 신설하고 32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보완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주요 개정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 미달 하더라도 입찰방법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분쟁절차 등 마련
△ 투명한 업체선정을 위해 적격심사평가시 입주자등의 참관 제도 마련
△ 입주 전이라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체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토록 함.
△ 경비·청소용역 등 입찰공고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비용지출에 있어 사후 정산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시 명기토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용역사업자 재계약 시 의무적으로 입주자등의 의견수렴토록 하여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토록 그 절차를 마련함.
△ 재활용품 관리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
△ 500세대 미만 등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선출절차 마련
△이동통신 중계기 관리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제시등이다.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입주자등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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