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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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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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14~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서 실시


인천시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 자전거도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에 목적이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진=인천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하여 단속한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편,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5월, 9월, 11월)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및 자전거도로 포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        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실선 표시한 곳

◆자치구별 교통체증 단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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