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본격 시행에 나선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과 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전·출입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가 이뤄진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24일까지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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