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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역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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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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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1일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를 통해서도 지역 점주들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었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2015~2017년 가맹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이들 3개 지역 점주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은 전체의 59%에 달할 정도다. 

이런 만큼, 이번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통해 해당 지역 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할 시 조정원 협의회와 지자체 협의회 중 원하는 곳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007년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시도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 있는 지자체가 신속하고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아 피해를 구제하기에 아주 적합한 수단이 바로 분쟁조정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에 소재한 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3개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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